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통일부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11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통일부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공고 확인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