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민생정보 모음집
출산·육아전국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통일부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통일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통일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4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1개입니다.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출산·육아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출산·육아 분야 사업 2590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971개에 속합니다.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통일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로 표시돼 있어 담당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통일부 공고에서 이번 회차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11이며, 통일부 소관 사업 14개 중 1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현재 공식 공고 확인 상태로,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통일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로 표시돼 있어 통일부의 이번 회차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통일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통일부 수정일은 2026-05-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통일부 자립지원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입니다.

Q.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로 표시돼 있어 통일부의 이번 회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통일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일부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통일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말고 통일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통일부 소관 사업이 13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1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