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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4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해양수산부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해양수산부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69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0개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해양수산부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24이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69개 중 2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수협중앙회/1588-4119)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해양수산부 수정일은 2026-04-2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수협중앙회/1588-4119입니다.

Q.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해양수산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해양수산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해양수산부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말고 해양수산부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이 68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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