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접수 상태
- 공식 공고 확인
- 신청기간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림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12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2-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산림청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공고 확인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