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신청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통일부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1-29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