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노부모)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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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특별공급(노부모) 지원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특별공급(노부모)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담당기관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1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7개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주거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주거 분야 사업 642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202개에 속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융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업 11개 중 5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대구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보상판매처/053-350-033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특별공급(노부모)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대구도시개발공사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보상판매처/053-350-0333입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융자) 지원이라 규모는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사업은 신청방법이 '기타 온라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특별공급(노부모) 말고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특별공급(노부모)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업이 10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