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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담당기관
부천도시공사
문의처
공공사업부/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 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 / 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30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부천도시공사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부천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3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기타 분야 사업 34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1344개에 속합니다.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700원, 100원, 13,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4-30이며,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업 3개 중 2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공공사업부/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 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부천도시공사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부천도시공사 수정일은 2026-04-3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공공사업부/032-340-0907 / 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 / 부…입니다.

Q.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부천도시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현금(감면)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1,700원, 100원, 13,000원입니다.

Q.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 직접입력'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부천도시공사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교통약자 이동지원 말고 부천도시공사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업이 2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