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을 위한 양성과정 교육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담당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처
-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제천)/043-640-6427 /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여의도)/02-783-345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2-03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지원내용
○ 교육 개요 - 교육목적 :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명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기간 : 단기280시간, 장기600시간 ㆍ집체교육 : 6시간/일, 10~17(18)시, 점심시간포함 ㆍ현장실습교육 : 8시간/일, 9~18시, 점심시간포함 - 수강료 : 무료(수강료 이외의 식비,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 지원(단, 숙박비 제외이며, 훈련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 운영인원 : 최대 30명(차수 별) ○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 - 이론교육 및 사례분석 (1개월) ㆍ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실습,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모니터링 실습, 경제성분석 평가, 배출권 거래제, 탄소금융 및 탄소배출권 투자전략, 현장견학 등 - 현장실습(단기 1개월, 장기 3 개월) ㆍ기후관련 기업, 공공기관, 연구단체, NGO등에 파견, 기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교육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지원자격 ㆍ대학교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ㆍ고용노동부 HRD-Net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타전공자 및 미요건자 신청가능, 우대사항은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교육생 선발 순위산정의 기준) ㆍ기후관련 분야 전공자 ㆍ기사자격증 소지자(기후관련 분야) ㆍ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ㆍ어학능력 소지자(TOEIC, TOFLE, TEPS)등 (접수일 이전 2년이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대학교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 고용노동부 HRD-Net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대상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