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 휴게시설처/054-811-2336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6-16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