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 문의처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원내용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금융위원회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담당기관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이고, 민집이 정리한 정부24 데이터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지원사업은 이 사업 하나뿐이라 같은 기관의 다른 제도와 헷갈릴 일은 적습니다.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민집이 정리한 저소득층 분야 사업 2763개 가운데 전국 단위 사업 763개에 속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지원 규모는 금융위원회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7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금융위원회 수정일은 2026-05-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입니다.
Q.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금융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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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지원내용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현금 지원이라 규모는 금융위원회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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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금융위원회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과 비슷한 전국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은 몇 개인가요?
A.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전국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은 76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