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 접수 상태
- 접수 종료
- 신청기간
- 2026.03.09~2026.03.31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 지역
- 제주
- 업데이트
- 2026-05-0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27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제주 지역 기타 분야 사업 34개는 전국 기타 분야 3463개 중 약 1%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제주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이용권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03.09~2026.03.31이고 민집이 페이지를 만든 시점 기준으로 접수 종료 상태이며,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4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업 127개 중 46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종료 상태로, 표시된 접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추가 모집이나 다음 공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특정 계층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소득·연령 같은 세부 선정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 2026.03.09~2026.03.31 안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접수 종료 상태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정일은 2026-05-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03.09~2026.03.31이며 민집 데이터 기준 접수 종료 상태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이용권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20만원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업이 126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