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지역
- 제주
- 업데이트
- 2026-05-04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127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32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제주 지역에서 운영되는 저소득층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제주 지역 저소득층 분야 사업 35개는 전국 저소득층 분야 2763개 중 약 1%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제주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0,000원, 45,000원, 900,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4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업 127개 중 67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이라 제주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로 표시돼 있어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정일은 2026-05-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30,000원, 45,000원, 900,000원입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업이 126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