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경남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문의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
- 지역
- 경남
- 업데이트
- 2026-05-08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