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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지역
경북
업데이트
2026-04-28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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