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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충청남도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지역
충남
업데이트
2026-04-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4-2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충청남도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