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문의처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 지역
- 충남
- 업데이트
- 2026-04-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