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경기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기도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지역
- 경기
- 업데이트
- 2026-04-27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