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신청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경기도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지역
- 경기
- 업데이트
- 2026-04-3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