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경기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 신청기간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담당기관
- 경기도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30-3046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 지역
- 경기
- 업데이트
- 2026-04-27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직접입력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