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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경기도
문의처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지역
광주
업데이트
2026-04-2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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