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대구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문의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 지역
- 대구
- 업데이트
- 2026-05-07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