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처
-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 지역
- 세종
- 업데이트
- 2026-05-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