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경남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지역
- 경남
- 업데이트
- 2026-05-13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