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문의처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 /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 /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 /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 /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 지역
- 충남
- 업데이트
- 2026-05-10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