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 접수 상태
- 상시·수시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 지역
- 충북
- 업데이트
- 2026-05-06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민집이 비교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담당기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이고, 이 사업을 포함해 민집이 정리한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지원사업은 모두 48개이며 그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2개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충북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타 분야 지원사업으로, 같은 충북 지역 기타 분야 사업 163개는 전국 기타 분야 3463개 중 약 5%에 해당하며 거주지가 충북 지역이 아니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45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 정해진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날 수 있고 신청은 '방문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정보가 담당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은 2026-05-06이며,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사업 48개 중 28번째로 최근에 고쳐진 정보입니다.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현재 상시·수시 접수 상태로,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라 충북 지역 거주 여부와 함께 해당 계층 증빙이 먼저 필요합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상시신청'로 표시돼 있어도 충청북도 제천시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여부는 문의처(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정보는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에서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으로 등록된 내용을 옮겼고, 같은 기관·분야·지역 사업과 비교한 수치는 민집이 계산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충청북도 제천시 수정일은 2026-05-0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의 최종 대상 여부는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고, 문의처는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입니다.
Q.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상시신청'로 표시돼 기간 제한은 없지만, 예산 소진 여부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현금 지원이며, 정부24 지원내용에 적힌 금액은 450만원입니다.
Q. 충청북도 제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신청방법이 '방문신청'로 표시돼 있어 온라인 신청은 안내돼 있지 않으니, 방문 전에 충청북도 제천시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Q.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말고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지원사업도 있나요?
A.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외에 민집이 정리한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 사업이 47개 더 있고, 그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