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경기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문의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지역
- 경기
- 업데이트
- 2026-05-11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