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문의처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지역
- 경기
- 업데이트
- 2026-04-27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