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경기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지역
- 경기
- 업데이트
- 2026-05-11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지원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