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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0~24개월) 내용 :「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접수 상태
상시·수시 접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의처
광주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062-608-3332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7-16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1.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①임산부 ②영유아가정(0~24개월) 2.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외출 시,「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 가. 지원기간 1) 임산부 : 신청일 ~ 출산일 2) 영유아 가정 :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나. 지원내용 : 월 최대 30,000원 다. 지원방법 : 계좌 입금(사업대상자) 라. 지원절차 : 신청 → 승인 문자(2주 이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 택시요금 결제 → 온라인 교통비 청구 → 교통비 지원 3. 택시이용 가. 이용택시 :「동구 맘택시」업무협약 광주빛고을콜택시 ※ 업무협약 택시 외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불가 나. 이용방법 :「동구 맘택시」전용 이용번호 ☎062-447-0982 다. 결제방법 : 「동구 맘택시」이용자 택시요금 결제 라. 운행구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內 4. 교통비 청구 가.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1)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교통비 청구 및 지급 > 온라인 청구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나. 청구서류 : 병원 관련 영수증(의료목적 증빙서류) 5. 문 의 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332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1. 임산부 가.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출산이후, 광주 동구에 영유아를 동일 세대로 추가한 경우 임산부 → 영유아가정으로 자동 연장 2. 영유아가정 가. 대상 : 0~24개월 이내 영유아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동일세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보호자) ※ 보호자란? 0~24개월 이내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상시 또는 수시 사업도 예산 소진으로 마감될 수 있어 공식 신청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7-1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시·수시 접수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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