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00-6631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4-22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