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 위문금 등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처
- 공덕동주민센터/02-3153-6500 / 아현동주민센터/02-3153-6530 / 도화동주민센터/02-3153-6560 / 용강동주민센터/02-3153-6590 / 대흥동주민센터/02-3153-6620 / 염리동주민센터/02-3153-6650 / 신수동주민센터/02-3153-6680 / 서강동주민센터/02-3153-6710 / 서교동주민센터/02-3153-6740 / 합정동주민센터/02-3153-6770 / 망원1동주민센터/02-3153-6800 / 망원2동주민센터/02-3153-6830 / 연남동주민센터/02-3153-6860 / 성산1동주민센터/02-3153-6890 / 성산2동주민센터/02-3153-6920 / 상암동주민센터/02-3153-6950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02-3153-8808
- 지역
- 서울
- 업데이트
- 2026-05-07
보훈대상자 지원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명예수당 :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보훈예우수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24.10.24.>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ㆍ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