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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ㆍ시차출퇴) 활용시 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5-11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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