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5-08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