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전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산업통상부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5-11-2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