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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빠른 답변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접수 상태
공식 공고 확인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지역
전국
업데이트
2026-04-21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세부 소득·연령·거주지 조건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접수 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처 확인하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기준일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기준일은 2026-07-21이며 담당기관 수정일은 2026-04-2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해양수산부의 최신 공고와 공식 신청 화면에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식 공고 확인 표시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나요?

A. 아닙니다. 표시된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예산 소진과 일정 변경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방문신청 이용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신분증, 소득·가구·거주지 증빙 등 필요한 서류가 사업마다 다르므로 담당기관의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Q. 유해생물 구제(기생충)과 다른 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 중복 수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용 중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사업명을 담당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