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9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