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전국
어업활동 지원 신청조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지역
- 전국
- 업데이트
- 2026-04-24
어업활동 지원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대상과 신청조건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신청방법과 확인할 점
방문신청
- 거주지, 소득, 연령, 취업 상태, 사업자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출 서류와 중복 수급 제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대상은 어디서 최종 확인하나요?
A.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은 담당기관의 공식 공고와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기간이 바뀔 수 있나요?
A. 예산, 접수 현황, 담당기관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를 다시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사업마다 중복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담당기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