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계산 참고용 / 실제 수급액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
| 항목 | 금액 |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349,70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3,952,000원 이하 |
| 부부 둘 다 수급 시 각 수령액 | 279,760원 (20% 감액)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후 × 70% + 기타 소득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예: 월 200만 원 근로소득 → (200만 - 108만) × 70% = 64.4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환산율 4% ÷ 12 + 금융재산 × 4% ÷ 12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되는 3가지 경우
① 부부가 둘 다 수급하는 경우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수령.
②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약 52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③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비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가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Q. 기초연금은 세금이 붙나요?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기초연금은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알고 싶을 때
- ✓부부 둘 다 수급 시 20% 감액 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할 때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