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집민생정보 모음집
🧮

위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요

DSR 40%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연소득 6,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 연간 2,400만원(월 2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DSR (2025.7 3단계 시행):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한도를 산정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최소 3.0%p 가산됩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

아래 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미 있어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HUG·HF·SGI 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액 제외
중도금대출
분양 아파트 중도금대출 (잔금 전까지)
소액 신용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정책자금 대출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 정책금융

자주 묻는 질문 (FAQ)

Q. DSR 40%와 DTI 40%는 다른가요?
A. 네, DTI는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만 포함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산합니다. DSR이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Q. 청년 소득 가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19세~34세 청년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연소득의 51.6%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스트레스DSR 가산금리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7월 3단계 시행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 주담대는 3.0%p, 비수도권은 1.5%p가 가산됩니다. 고정금리는 가산 없이 실제 금리 그대로 적용됩니다.
Q. DSR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무조건 거절되나요?
A. DSR 한도 초과 시 원칙적으로 은행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외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안내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세금·급여·지원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기준: 2026년.

정부 금융 정책(이율, 규제,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